**①**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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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7조
(초대이사의
선임)
**①**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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