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②**
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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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8조
(출자의
납입)
**①**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②**
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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