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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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0조
(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①**
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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