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성립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62.12.12>
**②**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
**③**
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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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1조
(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①**
회사성립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62.12.12>
**②**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
**③**
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