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84조제2항과
제185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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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2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84조제2항과
제185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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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