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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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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