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4>
**②**
제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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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0조
(준용규정)
**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4>
**②**
제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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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사의
관리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