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②**
사원총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③**
이사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승인이,
감사가
없는
때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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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4조
(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①**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②**
사원총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③**
이사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승인이,
감사가
없는
때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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