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②**
제403조제2항
내지
제7항과
제404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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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5조
(사원의
대표소송)
**①**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②**
제403조제2항
내지
제7항과
제404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