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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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①**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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