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②**
전항의
규정은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③**
제36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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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2조
(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①**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②**
전항의
규정은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③**
제36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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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