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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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3조
(소집절차의
생략)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