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회사가
제37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면
제585조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전항의
규정은
유한회사가
그
성립후
2년내에
성립전으로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자본금의
20분의
1
이상에
상당한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1.4.14>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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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6조
(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①**
유한회사가
제37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면
제585조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전항의
규정은
유한회사가
그
성립후
2년내에
성립전으로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자본금의
20분의
1
이상에
상당한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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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