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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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7조
(서면에
의한
결의)
**①**
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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