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
**②**
감사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2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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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9조
(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
**②**
감사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2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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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