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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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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