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②**
회사는
정관으로
각
사원이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속명세서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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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1조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②**
회사는
정관으로
각
사원이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속명세서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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