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②**
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전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감사에게,
감사가
없는
때에는
이사에게
사원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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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2조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②**
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전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감사에게,
감사가
없는
때에는
이사에게
사원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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