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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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5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①**
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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