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586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자본금
증가당시의
실가가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
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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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3조
(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①**
제586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자본금
증가당시의
실가가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
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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