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본금
증가의
무효는
사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2011.4.14>
**②**
제430조
내지
제43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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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5조
(증자무효의
소)
**①**
자본금
증가의
무효는
사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2011.4.14>
**②**
제430조
내지
제43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