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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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