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이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청약자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물건의
가액이
보관의
비용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보관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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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물건보관의무)
상인이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청약자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물건의
가액이
보관의
비용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보관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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