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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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0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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