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제339조의
규정은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질권의
목적인
지분에
관하여
출자좌수와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회사
기타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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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1조
(물상대위)
**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제339조의
규정은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질권의
목적인
지분에
관하여
출자좌수와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회사
기타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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