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603조에서
준용하는
제526조
또는
제527조에
따른
사원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유한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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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2조
(합병의
등기)
유한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603조에서
준용하는
제526조
또는
제5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제2항에
정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