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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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