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전조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
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05조
(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①**
전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전조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
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