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550조제2항
및
제55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제340조제3항,
제601조제1항,
제604조제3항
및
제606조를
준용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07조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550조제2항
및
제55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제340조제3항,
제601조제1항,
제604조제3항
및
제606조를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