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27조제1호
또는
전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삭제
<2001.7.24>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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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0조
(회사의
계속)
**①**
제227조제1호
또는
전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삭제
<2001.7.2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