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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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2조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