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28조,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제264조,
제520조,
제531조
내지
제537조,
제540조와
제54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②**
제209조,
제210조,
제366조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9조
내지
제402조,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50조,
제466조제2항,
제539조,
제562조,
제563조,
제564조제3항,
제565조,
제566조,
제571조,
제572조제1항과
제58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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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3조
(준용규정)
**①**
제228조,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제264조,
제520조,
제531조
내지
제537조,
제540조와
제54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②**
제209조,
제210조,
제366조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9조
내지
제402조,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50조,
제466조제2항,
제539조,
제562조,
제563조,
제564조제3항,
제565조,
제566조,
제571조,
제572조제1항과
제58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
제6장
외국회사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