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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614조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법률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외국회사가 제1항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목적 2. 상호 3.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성명ㆍ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 4.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규정 5. 본점의 소재지 6. 영업소의 소재지(다른 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7. 회사의 존립기간 내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기간 또는 사유 8.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본국에서의 공고방법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 **③** 제2항의 등기에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20> **④** 제209조와 제210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B 상법 제614조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법률 @0afc134
##### 제614조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외국회사가 제1항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목적 2. 상호 3.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성명ㆍ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 4.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규정 5. 본점의 소재지 6. 영업소의 소재지(다른 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7. 회사의 존립기간 내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기간 또는 사유 8.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본국에서의 공고방법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 **③** 제2항의 등기에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20> **④** 제209조와 제210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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