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외국회사가
제1항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목적
2.
상호
3.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
4.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본점의
소재지
6.
영업소의
소재지(다른
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7.
회사의
존립기간
내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본국에서의
공고방법
및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
**③**
제2항의
등기에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20>
**④**
제209조와
제210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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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4조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외국회사가
제1항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목적
2.
상호
3.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
4.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본점의
소재지
6.
영업소의
소재지(다른
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7.
회사의
존립기간
내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본국에서의
공고방법
및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
**③**
제2항의
등기에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20>
**④**
제209조와
제210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