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14조의2의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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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5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전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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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