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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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6조
(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①**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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