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35조,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36조부터
제338조까지,
제340조제1항,
제355조,
제356조,
제356조의2,
제478조제1항,
제479조
및
제480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과
그
주식의
이전이나
입질
또는
사채의
이전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②**
전항의
경우에는
처음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를
본점으로
본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18조
(준용규정)
**①**
제335조,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36조부터
제338조까지,
제340조제1항,
제355조,
제356조,
제356조의2,
제478조제1항,
제479조
및
제480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과
그
주식의
이전이나
입질
또는
사채의
이전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②**
전항의
경우에는
처음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를
본점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