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1.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
3.
회사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②**
제17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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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9조
(영업소폐쇄명령)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1.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
3.
회사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②**
제17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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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