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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619조 (영업소폐쇄명령) 법률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있다. <개정 1962.12.12> 1.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2.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정지한 3. 회사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②** 제17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B 상법 제619조 (영업소폐쇄명령) 법률 @5316d85
##### 제619조 (영업소폐쇄명령)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있다. <개정 1962.12.12> 1.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2.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정지한 3. 회사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②** 제17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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