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535조
내지
제537조와
제542조의
규정은
그
성질이
허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전항의
청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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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0조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①**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535조
내지
제537조와
제542조의
규정은
그
성질이
허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전항의
청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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