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999.12.31,
2011.4.14>
**②**
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542조제2항의
직무대행자,
제175조의
설립위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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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①**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999.12.31,
2011.4.14>
**②**
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542조제2항의
직무대행자,
제175조의
설립위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