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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625조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법률
제622조제1항에 규정된 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章에서 같다)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다음의 행위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1.4.14> 1.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제290조, 제416조제4호 또는 제54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법원ㆍ총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2.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3.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4. 회사의 영업범위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B 상법 제625조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법률 @0afc134
##### 제625조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622조제1항에 규정된 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章에서 같다)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다음의 행위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1.4.14> 1.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제290조, 제416조제4호 또는 제54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법원ㆍ총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2.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3.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4. 회사의 영업범위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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