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2조제1항에
규정된
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1.4.14>
1.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제290조,
제416조제4호
또는
제54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법원ㆍ총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2.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
3.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
4.
회사의
영업범위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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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5조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622조제1항에
규정된
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1.4.14>
1.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제290조,
제416조제4호
또는
제54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법원ㆍ총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2.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
3.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
4.
회사의
영업범위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