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②**
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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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8조
(납입가장죄등)
**①**
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②**
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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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