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622조와
제623조에
규정된
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998.12.28>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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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0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①**
제622조와
제623조에
규정된
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998.12.28>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