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8.12.28,
1999.12.31,
2011.4.14>
1.
창립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제3편에
정하는
소의
제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사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권리의
행사
3.
제402조
또는
제424조에
정하는
권리의
행사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31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①**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8.12.28,
1999.12.31,
2011.4.14>
1.
창립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제3편에
정하는
소의
제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사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권리의
행사
3.
제402조
또는
제424조에
정하는
권리의
행사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