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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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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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