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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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91.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