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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법률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타인은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있다. <신설 1991.12.31>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91.12.31>
B 상법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법률 @b632190
#####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타인은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있다. <신설 1991.12.31>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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