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②**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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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②**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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