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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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1조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