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